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5년10월30일 27번

[임의구분]
중개업자가 토지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 ① 토지의 면적환산식은 제곱미터(m2)÷0.3025=면적(평)이다.
  • ②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면적에 의하여 확정된다.
  • ③ 등기부상의 토지소유자와 지적공부상의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필증이나 등기부등ㆍ초본 등에 의하여 지적공부가 정리될 수 있다.
  • ④ 주말ㆍ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 1,000m2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 1필지의 토지가 지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의 절차를 밟지 않고 등기부에만 분필의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분할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주말ㆍ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 1,000m2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가 틀린 것이다. 실제로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 1,000m2 이하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토지의 면적환산식은 제곱미터(m2)÷0.3025=면적(평)이다. 이는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공식으로, 1평은 약 3.3058제곱미터이다. 따라서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려면 제곱미터를 0.3025로 나누면 된다.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면적에 의하여 확정된다. 이는 지적도상의 경계와 면적이 실제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뜻이다.

등기부상의 토지소유자와 지적공부상의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필증이나 등기부등ㆍ초본 등에 의하여 지적공부가 정리될 수 있다. 이는 등기부에 등재된 소유자와 지적공부상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지적공부를 수정하여 등기부와 일치시키는 절차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1필지의 토지가 지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의 절차를 밟지 않고 등기부에만 분필의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분할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 이는 지적법상 필지는 분할이 불가능하며, 필지 내에서의 분할은 지적법상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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